2. 금전임치의 대상
금전임치의 대상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성립된
금전이다(가사소송법 제65조 1항). 금전지급의무는 가사사건에 관한 것임을 원칙으로 하고,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민사사건의 청구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민사사건에 관한 금전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금전의 임치를 할 수 있다. 또 금전지급의무는 재판이나 조정 등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어야 하므로 그에 이르기 전단계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합의나 계약에 기한 의무 또는 사전처분이나 가처분에 의한 의무에 대하여는 금전임치를 할 수 없다. 재판·조정 등에 의하여 성립된 의무인 이상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받은 경우에도 금전의 임치를 할 수 있다. 임치할 수 있는 것은 금전에 한하므로 유가증권 등의 유체물은 임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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